제목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조성 공공예술작품 제작․설치 사업 2차 사업설명회
작성일2010-10-11
구분 공고
작성자 관 * 자
조회 2663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조성
공공예술작품 제작․설치 사업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교류권의 주요 통로로 기능할 사직공원 산책로 주변을 대상으로 공공예술작품(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함유하거나 지역문화환경과 연계한 첨단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조형물) 제작․설치를 위한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1. 공모 개요
가. 사 업 명 : 사직공원 공공예술 프로젝트
나. 설치위치 : 사직공원 일원
다. 공모예산 : 5.2억원
라. 공고기간 : ’10. 9. 16(목) ~ ‘10. 11. 4(목)
마. 접수기간 : ’10. 10. 25(월) ~ ‘11. 11. 4(목)
바. 작품제작․설치․감수기간 : 1차 선정일로부터 3개월
사. 공모/선정 : 일반경쟁 공모에 의한 선정
아. 공모내용 : 공공예술 조형물
첨단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조형물
- interactive media wall, 태양광을 이용한 Wi-Fi 플라워 벤치, 3D LED-Cube, 미디어 스트리트(스퀘어, 파크)
움직이는 조각품, 소리풍경 테마 미술품, 디지털미디어 아트 등 공공예술 작품
설치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경험을 함유하거나 지역문화환경과 연계된 디지털 조형물
- 작가개인의 미학이나 예술철학 보다는 지역의 문화적, 예술적, 역사적 공감을 내재한 작품
자연친화적인 환경 작품
2. 신청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참가자 :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업체 등
3. 2차사업설명회
가. 일 시 : ‘10. 10. 15(금) 14:00
나. 장 소 :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다. 내 용 : 공모내용 설명 및 다양한 작품 예시
4. 제안서 접수
가. 제출기간 : ’10. 10. 25(월) ~ 11. 4(목)
나. 제출장소 :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다.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단,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까지 위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붙임 1~20
공모참가 신청서 1부
사업제안서 10부 및 조형물3D(CD) 1매
- CD 겉면에 사업명 / 제안기관, 개인 / 연락처 기재
단체 및 업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2개 업체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등
마. 보안 준수 사항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기관의 제안관계자 이외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관이 획득한 우리 기관의 정보는 우리 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기관은 우리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을 붙임 9 의 서식에 의해 동의하여야 함
바. 기타 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 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와 함께 인적, 물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고 붙임 11의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제안관련 문의처 :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5. 제안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10. 11. 10(수)~ 11. 11(목)문화예술진흥위원회 대강당
나. 발 표 시 간 :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업체별 20분 내외
(제안설명 : 10분, 질의응답 : 10분)
다. 발 표 순 서 : 당일 추첨에 의함
※ 제안서 설명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주관적 평가시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바, 제안서를 충실히 설명할 수 있는 자로 임명하여 참석 바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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