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0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
작성일2009-12-21
구분 공고
분류
▶ 지원사업 신청하기 [아래 URL을 클릭하세요..]
http://gj.artskorea.or.kr/
1.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 고 : 2009. 12. 21.(월) ~ 2010. 1. 15.(금) 총 26일 간
○ 접 수 : 2009. 12. 30.(수) ~ 2010. 1. 15.(금) 총 17일 간
※ 2010년부터는 정부(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관리 정책(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의해 접수에서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이 인터넷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2009년까지 진행되었던 방문 및 우편접수는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이용방법은 <첨부자료_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기술 협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공고일자와 접수일자가 구분된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올해의 육성지원 지원액은 총 611천원(국비+시비+기금이자)으로 작년 478천원보다 133천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2. 지원 분야 및 대상
○ 지원 신청 대상 사업 : 문화 예술의 창작 기반과 창조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예술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의 보존․계승에 기여하는 사업
○ 지원신청 대상 사업의 수행 시기 및 장소 : 2010년도에 광주광역시를 근거로 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해외교류 사업과 연례적인 지역간 교류사업으로 펼쳐지는 행사들은 예외로 합니다.
< 지원 신청 불가 사업 >
○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와 추후 진행되는 본 위원회의 지원사업(광주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예술동아리활동지원사업)에 지원을 받는 사업
※ 동일 및 유사한 사업 기준으로, 추후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협의에 의해 사업의 결정을 취소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그러한 단체 설립에 필요한 일반 경비 지원 사업
○ 종교단체가 주관하거나, 종교적인 연례행사 및 종교적인 성격이 짙은 사업
○ 단체운영과 관련한 경상비나 단체 내부의 행사
○ 최근 2년(2008~2009년) 이내에 개인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았던 실적이 있는 자
3. 신청 자격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으로서 각 분야별 신청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 대표자 또는 개인의 경우, 주소지가 광주 이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최근 2년간 3건 이상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으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야별 신청자격의 경우는 <세부분야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나 단체는 중복되지 않는 사업에 한하여 사업신청이 가능
※ 2009년까지는 사업신청에 대해 사업 주체당 2건까지 제한했던 사안을 동일한 사업이 아닐 경우 자유롭게 신청가능 하도록 하여 기회의 폭을 넓혔습니다.
※ 동일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들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는 중복되는 사업 전체를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 >
○ 최근 3년(2007~2009년)간 광주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사업과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은 제외합니다.
※ 해당사업의 경우, 행정서류 심사에서 1차적으로 제외합니다.
○ 최근 3년(2007~2009년)간 광주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사업과 무댁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흡하게 작성하였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해당사업의 경우, 행정서류 심사에서 1차적으로 제외합니다.
4. 신청 및 접수방법
○ 접 수 :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 문 의 :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사무국 (670-5740, 5743)
(502-827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177-35번지)
※ 첨부자료 제출만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시에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신진작가 창작지원의 경우, 개인 포트폴리오에 한해서만 심사결과 발표 후 일주일 이내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발표
○ 접수된 지원 신청 사업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의해 심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위해 심사위원 명단을 심사결과와 동시에 발표해 드립니다.
○ 전문예술 창작지원과 우수창작 활동지원의 경우 인터뷰 심사 진행 예정.
※ 자세한 세부 추진 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 심사 결과 발표: 2010년 1월 29일(금) 18:00 전후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gjacc.or.kr),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 심사 결과를 개별사업주체들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전체적인 일정상황에 의해 발표일은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7.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지원금은 사업내용, 자금조달계획 등을 감안 사업수행 소요경비의 일부로 제한
○ 지원 결정된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사업 시작 1개월 가량 전(40일~20일)까지 청구서를 신청하시면 예금구좌를 통해 교부
※ 청구신청을 사업수행 1개월 가량(40일~20일) 전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심사에서 어겨진 기간 대비 행정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사업수행 전까지 기금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수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지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원금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지원 사업이 끝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
※ 2009년까지 문진기금 일반지원과 신진작가창작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금에 대한 정산증빙만 이루어졌으나, 정부(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관리 정책에 의해 자부담 정산증빙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 정산으로 바뀌었습니다.
※ 정산보고서를 사업수행 종료 1개월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심사에서 어겨진 기간 대비 행정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지원이 확정된 모든 지원 사업은 현장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다양한 경로의 평가 작업이 진행.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사업지원 신청시 심의 자료로 활용.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하고, 현장 확인 진행시 각 사업 주체들께서는 현장 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지원이 확정된 경우라도 자체 부담금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음이 밝혀졌을 때, 당초 계획을 위원회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수행할 경우 지원금 교부 취소, 교부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수행 1주일 전까지 반드시 규정된 양식에 의해서 변경 승인을 획득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과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1개월 이후에 사업포기신청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음해 기금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지원사업 신청하기 [아래 URL을 클릭하세요..]
http://gj.arts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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