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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보조금 운영관련 양식을 안내드립니다.

 

 

100만원 이상 지출 시, ★계약서 작성 필수
 (임차인사례비 지급의 경우 금액 상관없이 ★계약서 필요, 대관의 경우 계약서 대신 시설사용허가증 또는 승인공문도 가능)

 

사례비 집행 시, 금액과 무관하게 참여예술인 및 스텝과의 계약서참여확인서 작성 필수

  ※ 원천세 신고 대상인 경우, 사례비지급내역양식 필수  

  ※ 사례비는 실제 사업당일 전 미리 지급할 수 없음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관련 양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과 예산이 변경될 경우 담당자와 상의하여 재단 승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변경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62-670-7443, 7445, 7448 (문화예술지원팀)

 



식비 및 다과비 일체불가

위의 항목 외에 부득이하게 지원금으로 처리해야하는 부분은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 후 진행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와 거래) , 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업체가 아닌 경우, 재단과 협의 후 수기세금계산서로 증빙 가능하나, 수기세금계산서로 한 사유가 있는 확인서 첨부.

※ 모든 지원금 집행증빙서류는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함. 단, 재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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