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예술인고용보험 안내(2020.12.10.시행)
작성일2020-12-30
구분 안내
작성자 관 * 자
조회 2206
예술인고용보험이 2020.12.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프리랜서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가입 조건 등 궁금한 점과 업무담당 기관 등 정보는 예술인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살펴보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caf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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