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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1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문화예술교류지원-전문예술인' 재공모 최종 선정결과 공고

작성일2021-04-06

구분 공고

분류 종료&결과

광주문화재단 공고 제2021-66

 

2021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문화예술교류지원-전문예술인재공모 최종 선정결과 공고

 

2021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중 문화예술교류지원-전문예술인분야 재공모의 최종 선정결과를 공고합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정 예술인은 성실한 사업으로 광주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선정결과 : 2

문화예술교류지원-전문예술인 2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항

선정 후에라도 미정산 및 보조금법 등 위반행위, 타 시도 공공기금사업에 동일사업으로 중복선정,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학교·종교·친교기관 등이거나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동일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다른 기관(지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선정단체 및 예술인이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지원 선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2021.5.6.() 까지)에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양식 및 절차는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팀으로 별도 문의. 062-670-7466) 이 기간 내에 포기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사업 포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포기 신청기한(2021.5.6.())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기년도 재단 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 지원 배제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중 각각 다른 사업에서 중복하여 선정된 단체예술인은 한 사업만을 선택하고 나머지 사업은 반드시 포기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후순위 단체 및 개인의 수용의사를 물어 순서대로 지원대상에 선정됩니다.

 

3. 보조금(지원금) 교부 신청 및 정산

20216월 이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사업내용 변경 불가)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기간 내 미 제출시 행정사항에 불이익이 있음)

 

4. 기타 안내사항

보조금 교부 집행절차 및 정산관련 내용은 향후 선정단체(개인)에게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021. 4. 6.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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