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 광주문화재단

SNS

공지사항

  • 인쇄
  • 폰트크기
  • 폰트크기 증가
  • 폰트크기 감소
  • 폰트크기 되돌리기

제목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신설 안내

작성일2021-04-14

구분 안내

작성자 관 * 자

조회 1027

01. 예술활동_표지.jpg02. 예술활동_발급가능.jpg03. 예술활동_실적인정.jpg04. 예술활동_신청방법.jpg05. 예술활동_발급순서.jpg06. 예술활동_참여.jpg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안착과 안정적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202141() 부터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술활동 증명의 심의 기준이 마련되었으니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이라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 가입/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 완료자 신청가능)

 

신청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신청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선택)

 

주의사항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예술활동증명과 지원 가능한 사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시 2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기존에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이 진행중인 경우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진행단계가 '신청완료'일 경우 수정버튼을 통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신청방법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제출자료

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예술활동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문예술활동자료: 취미/여가/봉사/교육/행사의 목적이 아닌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개발표된 예술활동자료(공연/전시/도서/음반등)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댓글입력(500Byte 제한) (0/500)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주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