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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개발 제안공고

작성일2005-07-27

구분 공고

분류 종료&결과

작성자 관 * 자

조회 3324

제 안 공 고 1. 제안건명 :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개발 2. 예 산 액 : 금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제안일시 : 2005년 7월 27일(수) ~ 2005년 8월 10일(수) 4. 제안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 최근 6개월 이내 국내의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이나 공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실적이 있는 업체 위 자격 요건 중에서 계약 금액은 1천만원 이상의 것만 인정함. - 주된 사무소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공동 도급 불가) 5. 제안서 제출 가. 접수 마감일시 : 2005년 8월 10일(수) 18:00까지(방문접수만 가능) 나. 제안서 제출부수 : 총 7부(원본 1부, 사본 6부) 다. 제출장소 :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광주 서구 치평동 1180번지 BYC빌딩 602호) 6. 제안서의 평가원칙 및 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정통부고시 1999-62호, '99. 8)에 근거하여 당 용역사업의 성격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수정·보완하여 진흥원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홈페이지 개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나.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0점 처리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고려하고 있다" 등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는 평가에서 감점 처리한다. 7. 제안서 평가결과 통보 제안서 평가 후 평균점수 상위 3개 업체에 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8. 업체 선정방식 :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 가. 선정된 상위 3개 업체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협상기준에 의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나. 상위 업체와 협상이 성사되면 하위 업체와 협상은 생략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정통부 고시 제2000-84호 9.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10. 계약의 착수일과 완료일 가. 결정일로 부터 5일 이내 계약 나. 계약일로 부터 45일 이내 완료 11. 기타사항 가.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요청서는 첨부자료를 참조 다. 제안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 제출 라. 기타 본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전화 062-381-2234, 팩스 062-381-2236, 담당자 모상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은 문서 또는 팩스에 의하여 제출하고 전화나 구두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05년 7월 27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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