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2021-10-20
구분 안내
작성자 관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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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 및 재산 기준이 재단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예술인
●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 최대 300만원
질병 및 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4대 중증질환 우선 지원
-지원항목 : 중증질환 중심의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외래 진료비 등
-지원방법 : 의료기관 직접 지급
● 신청방법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담당자) 또는 이메일 접수(medic@kawf.kr)
● 제출 서류 등 상세안내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누리집 참고 : http://www.kawf.kr/social/sub13.do
● 문의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