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재단 공고 제2021-221호
 
2022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모
 
  광주문화재단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활성화 및 시민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2022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24일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1. 공모개요
  공 모 명 : 2022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모
  지원대상 : 광주지역에 소재(거주)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공고기간 : 2021.12.24.(금) ~ 2022.1.28.(금) 
  사업설명회 : 2021.12.27.(월) 14:00/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대공연장
    ※ 코로나 19 상황으로, 먼저 오는 순으로 선착순 266명 참석자 마감. 
 ‘참석가능자 상세사항’ 첨부사진 참조. 
    ※ 공고기간 동안 광주문화재단 유튜브에 사업설명회 영상 게재(예정)
 
2. 지원분야 및 접수일정
  지원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에서 온라인 제출
   ※ 로그인 후 내정보방에 단체(대표자)정보 작성 및 최신정보 업데이트 필수
  접수기간 : 2022.1.17.(월) ~ 1.28.(금), 17:59까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수마감일(2022.1.28.(금), 17:59) 이후 제출 불가
  심사일정 : 2022. 2월중(1차 행정심사, 2차 전문가심사)
  결과공고 : 2022. 3월 2째 주 중 
  지원분야
| 구  분 | 사업내용 | 지원분야 | 
|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단체) | ❍ 국내·외 신진예술가를 발굴하고 작업공간을 제공하여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및 지역주민연계 퍼블릭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설립 3년 이상, 창작공간을 보유한 문화예술단체(상업 갤러리 제외) | 문화예술 전 분야   - 문학 - 시각예술 - 연극 - 무용 - 음악 - 전통예술 - 다원예술 | 
| 문화예술교류지원 (단체) | ❍ 국내·외 공인된 기관(단체)과 상호방문교류를 통한 교류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설립 3년 이상 문화예술단체 | 
| 지역 문화 예술 육성 지원 (단체/ 개인) | 전문예술단체 | ❍ 전문예술단체의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 및 예술활동 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설립 5년 이상 문화예술단체 | 
| 기초예술단체 | ❍ 지역 신규예술단체의 발전 가능성 높은 창작 및 예술활동 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설립 5년 미만 예술단체 | 
| 원로예술인 | ❍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역량 있는 원로예술인 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예술인 | 
| 전문예술인 | ❍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역량있는 전문예술인 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경력 5년 이상 전문예술인 | 
| 신진예술인 | ❍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역량있는 신진예술인 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경력 5년 미만,  만40세 이상 예술인 | 
| 청년 예술인창작 지원 (개인) | 청년예술인지원 | ❍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역량 있는 청년예술인 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만19~39세 예술인 | 
| 생애최초지원 | ❍ 지역에서 활동을 계획하며 창의적이고 실험적 아이디어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예비 예술인 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재단 및 공공지원금 수혜 실적이 없는 만 19~39세 예술인  | 
 
3. 지원기준
  ❍ 연간 1개 단체(개인)당 1개 사업 지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예술활동에 필요한 직접 경비 지원 원칙
  ❍ 2022년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광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지원
     ※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제외
  ❍ 신청자가 예비 심사위원을 직접 추첨하는 무작위 추첨방식 유지
  ❍ 사업포기자(단체) 발생시 동일지원부문 내 차순위 단체(개인) 지원
  ❍ 지원금 사업별·성격별 정액 지원 
   - 사업 추진규모를 감안한 합리적인 예산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세부지원별 정액 지원
  ❍ 단체 대표자 창작활동 참여 사례비 지급 가능 
   - 사업에서 맡은 역할(연출, 안무, 출연 등)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경우 총 지원금액의 20%까지 지급 가능(급여 성격의 사례비는 불가)
  ❍ 휴식년제 유지
 4. 주요 사업 변경사항
  ❍ 신설 및 폐지사업
    - 신설사업
      · 광주문화자산콘텐츠화제작지원사업 * 2022년 3월중 공모 예정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내 원로예술인(개인), 신진예술인(개인) 
    - 폐지사업
      ·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
      ·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내 전문예술인(개인)
  ❍ 사업별 지원자격 변경
5. 안내사항
  ❍ 지원부문과 지원방침 및 지원규모를 확인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은 단체(개인)별 총 2건 이내로 가능하며 2건 초과 지원 시 심의에서 배제됩니다.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시고, 특히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빙자료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사업별 제출자료 양식을 참고하여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광주문화재단 관계자에게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심의에서 배제되며, 관련 법규 등에 의거하여 향후 지원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만족센터 : 1577-8751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팀 : 062-670-5768, 7463, 746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접수하러 가기
 
 
     https://www.ncas.or.kr/main/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