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년도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통합 공모
작성일2022-12-22
구분 공고
분류
광주문화재단 공고 제2022-297호
※ 2023년도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통합 공모 심의위원 무작위 추첨은 2023. 1. 17.(화) ~ 19.(목)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2023년도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통합 공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접수기간 2023. 1. 9.(월) ~ 19.(목) 17:59 |
[공고문1. 지원사업 통합 안내문]
각 신청사업별 공고문(공고문2.3.4)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인 창작 활성화 및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한 2023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2023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2023년도 야외공연창작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시는 많은 예술단체 및 예술인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2. 2023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모 요강 공고문3. 202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모 요강 공고문4. 2023 야외공연창작지원사업 공모 요강 별첨양식_ 각 세부사업별 신청서류 양식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 파일
2022년 12월 22일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
❏ 지원기준
◦ 연간 1개 단체(개인) 당 1개 사업 지원(사업신청은 2건까지 가능)
※ 광주문화자산콘텐츠화제작지원 2022년도 선정단체는 2023년 타사업 신청 가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예술활동에 필요한 직접 경비 지원 원칙
◦ 2023년 광주광역시 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지원
※ 문화예술교류지원 등 일부 프로그램 제외
◦ 사업포기자(단체) 발생 시 동일지원부분 내 차순위 단체(개인) 지원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지원 결정
◦ 일부사업 지원금액 심의제(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문화예술교류지원, 광주문화자산콘텐츠화제작지원)/ 그 외 사업 정액지원
◦ 단체 대표자 사례비 지급 가능
◦ 2023년도 공모 신청 시 다원예술 및 융복합예술의 정의
다원예술 | 분야 간(문학‧연극‧음악‧전통‧무용‧시각예술) 크로스오버 또는 콜라보레이션 |
융복합예술 | 동일 분야 내 세부장르의 융복합(지원신청 분류기준 아님) |
❏ 공모사업 총괄표
사업명 | 세부사업명 | 대상구분 | 지원규모 | 대상 | 접수기간 |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223건) | 광주문화자산콘텐츠화제작지원 | 170,000천원/ 2년간 8~9건 (2023년 신규 3건/ 80,000천원) 최소20,000천원~최대30,000천원 | 설립1년이상 단체 | 2023.01.09. ~2023.01.19. | |||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 165,000천원/ 5건 거주형_최소40,000천원~ 최대45,000천원 비거주형_최소25,000천원~ 최대30,000천원 | 설립3년이상 단체 | |||||
문화예술교류지원 | 금100,000천원/ 5건 최소17,000천원~최대24,000천원 | 설립3년이상 단체 |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140건) | 단체 | 전문예술단체 | 건당 15,000천원/ 40건 | 설립5년이상 단체 | |||
단체 | 기초예술단체 | 건당 8,000천원/ 20건 | 설립5년미만 단체 | ||||
개인 | 원로예술인 | 건당 5,000천원/ 15건 | 만65세 이상 | ||||
개인 | 전문예술인 | 건당 5,000천원/ 50건 | 경력 5년 이상 | ||||
개인 | 신진예술인 | 건당 4,000천원/ 15건 | 경력5년미만 만 40세 이상 | ||||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65건) | 개인 | 청년예술인 | 건당 4,000천원/ 48건 | 만19~39세 | |||
개인 | 생애최초지원 | 건당 4,000천원/ 17건 | 만19세~39세 (최초1회)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6건) | 최소62,000천원~최대72,000천원 6개 단체 | 설립3년이상 단체 | |||||
야외공연창작지원(8건) | 건당 20,000천원/ 8개 단체 | 설립5년이상 단체 |
❏ 지원제한
◦ 개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또는 친목단체, 특정인의 영리목적 사업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 교리전파(포교활동 포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전년도 지원 사업 선정 후 포기 단체 및 정산서 미제출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사학 재단 소속의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로 재제 받은 단체/동일 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 받은 단체
◦ 보조금 수령자의 사업비 단순 재교부 사업
◦ 아동‧청소년이 50%이상 사업수행자(출연자, 참여작가, 필진 등)로 참여하는 사업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단체
✻ 성희롱, 성폭력 범좌와 관련한 제재 ✻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재 (※선정취소, 차년도 신청제한, 환수 등)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단체) 지원 제재 - 기타 재단에서 의결한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사항 관련하여 재단 내부 의결을 통해 제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 중복지원 배제
◦ 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예술인으로 신청할 때, 해당 개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와 그 대표자의 개인예술인 지원자는 동일한 인격체로 간주함.
◦ 동일단체(개인)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대해 당해 연도 국고 및 지방비, 타기관, 재단 내 타부서의 지원받는 경우 ※일부사업 제외(예_대관료지원사업)
◦ 동일단체(개인)가 국고 및 지방비나 타기관의 지원금을 받는 사업의 하위(세부) 프로그램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 그 외,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심의 등 운영규칙」 제16조의 3(중복지원 사전검증)에 따라, 동일단체(개인)의 동일한 사업이 중복지원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 경우에는 선정된 후에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휴식년제 운영
광주문화자산콘텐츠화제작지원 | 2022~2023년도 연속지원. 휴식년제 해당 없음. |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 4년 연속(2019∼2022년) 집중지원사업 선정단체 1년 휴식 |
문화예술교류지원 | 4년 연속(2019∼2022년) 집중지원사업 선정단체 1년 휴식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 전문예술단체, 기초예술단체 - 전문예술인, 원로예술인, 신진예술인 | 2년 연속(2021∼2022년) 선정단체 육성지원사업 1년 휴식 개인의 경우 1년 지원 1년 휴식 ※ 단, 전문예술단체, 기초예술단체의 경우 타 지원분야로 지원신청이 가능 |
청년예술인창작지원 - 청년예술인지원 - 생애최초지원(최초 1회 지원) |
- 개인의 경우 1년 지원 1년 휴식 - 해당 없음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4년 연속(2019~2022년) 선정단체 1년 휴식 |
야외공연창작지원사업 | 3년 연속(2020~2022년) 선정단체 1년 휴식 |
❏ 행정심사
◦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서류를 식별할 수 없을 시 탈락
◦ 사업별 지원자격 요건은 서류를 통해 판단하므로 정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증빙을 제공
◦ 세부사업이나 분야 등을 잘못 선택하여 타 사업에 신청하였을 경우 탈락
◦ 그 외 필수서류를 갖추지 못했거나 갖추었더라도 진위를 식별할 수 없는 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사 서류 유의사항
개인예술인 |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새로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공고일 이전(2022.12.21.)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함 |
예술단체 | ∘단체 등록증에 표기된 날짜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초설립일(최초신고일‧등록일)이 표기된 서류로 발급받아 제출 바랍니다. 예) 2017년에 설립된 전문예술단체가 수정발급으로 등록증에 2021년으로 표기된 경우_ 설립 5년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탈락될 수 있으므로, ‘최초신고일’ 등이 표기된 서류를 세무서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것 |
실적증빙 | ∘실적증빙 이미지가 해당 단체(개인명)명이나 연도 등을 식별할 수 없다면 인정되지 않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 필수제출 서류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서류(식별불가, 미해당 서류 등)를 제출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신청단체(개인)에 있으며, 행정심사에 탈락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문가심사
◦ 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전문가 인력풀 구성 | ⇒ | 심의위원 선정단 회의 | ⇒ | 예비심의위원 무작위 추첨 | ⇒ | 최종결정 |
내외부 명단추천(자ㆍ타)을 통한 인력풀 확대 |
| 분야별 심사위원 3배수 추천으로 예비심의위원 명단 구성 |
| 신청자의 추첨결과를 집계하여 다빈도 순으로 순위지정 |
| 1순위부터 참석의사를 확인 후 최종확정 |
2022년도 상‧하반기 공개 추천 진행 |
| ~2023. 1월 1주 |
| 공모접수 기간 중 |
| ~심의위원회 이전 |
◦ 심사기준 A
심사기준 | 배점 | 평가내용 |
신청주체의 사업수행 역량 | 10 | ‧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인력, 추진능력, 실적, 공간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현재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 40 | ‧ 사업계획이 목적에 맞게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사업 기간, 장소, 인력 등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사업규모와 예산편성이 적정한가? ‧ (교류지원)공신력 있는 기관과 연계한 신청사업인가? |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 | 30 | ‧ 사업실행을 위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준비를 했는가? ‧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기획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인가? ‧ 신청사업의 예술적 수준 또는 학술적 가치 정도가 어떠한가? ‧ 사업실현 의지와 예측되는 완성도가 현실적인가? |
성과 및 기여도 | 20 | ‧ 신청사업이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는가? ‧ 사업의 성과로 지역 기여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사회적가치) |
- 해당사업 :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사업,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청년예술인창작지원사업
◦ 심사기준 B
- 광주문화자산콘텐츠화제작지원사업 심의기준(2023신규단체에 한함)
구분 | 세부 | 평가요소 |
사업 목적의 이해(20) | 광주문화자산 활용 | ◎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 발굴과 콘텐츠화 노력(20점) • 요소설명 : 공모의 취지를 이해하고 광주 고유의 문화자산을 발굴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노력 |
창의적 역량 (20) | 형식과 내용의 차별성 | ◎ 문화자원을 창의적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기획 역량(20점) • 요소설명 : 1차 소재를 창의적 콘텐츠로 가공하는 기획·창작 역량 |
실현 가능성 (30) | 내부 역량(15) | ◎ 계획 실현을 위한 내부 역량(15) • 요소설명 : 참여 인력, 경험, 외부와의 연계 등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적 보유 역량(가능성) |
계획의 구체성(15) | ◎ 제작 및 시연 계획의 구체성(15) • 요소설명 : 프로젝트를 현실화할 수 있는 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 |
수혜자 기대효과 (30) | 대중성과 확장성(15) | ◎ 일반관객의 예상 호응도 및 타지역 확장성(15) • 요소설명 : 수혜자(관객) 만족과 타지역 진출이 기대되는 대중성과 확장력 |
공공성과 공익성(15) | ◎ 지역 고유문화 발전에 기여(15) • 요소설명 : 우리지역 고유한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
◦ 심사기준 C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상주단체 심의기준)
세부항목 | 세 부 내 용 | 배점 |
내용의 우수성과 창의성 | ‣ 공연 및 그 외 프로그램 내용의 우수성과 창의성 (초연창작, 레퍼토리 및 프로그램이 단체의 특성을 살리며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있어 우수한 결과가 기대되는가?) | 40 |
사업의 공익성과 사회적가치 | ‣ 지역민과 사회에 미치는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 (기후변화, 평등한 문화권리, 문화생태계 등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나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있는가?) | 20 |
관객개발과 홍보‧마케팅 계획 | ‣ 새로운 관객개발 방안과 노력 ‣ 홍보 마케팅에 대한 실천방안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의 계획과 전략이 있어, 단체와 작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있는가?) | 20 |
내부역량 및 실적 | ‣ 단체 운영실적 ‣ 대표자 및 주요 단원들의 역량 (단체나 소속 단원들의 경험과 노하우, 그 외 역량) | 10 |
예산편성의 적절성 | ‣ 예산운영의 합리성과 구체적인 편성 (예산 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가?) | 10 |
◦ 심사기준 D
- 야외공연창작지원사업(심의기준)
세부항목 | 세 부 내 용 | 배점 |
사업계획 | ‣ 지원기준 충족 및 목적의 적합성 ‣ 작품의 예술성 및 독창성 ‣ 프로그램 구성의 완성도 | 40 |
예산편성 | ‣ 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예산 편성의 구체성 | 20 |
수행능력 | ‣ 야외(거리)공연 특성반영 여부 및 실현 가능성 ‣ 인적·물적 자원 및 역량 수준(인력, 장비 등) | 20 |
기대효과 | ‣ 기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 관객참여 및 확보 등 시민 문화향유 기회 증대 가능성 ‣ 야외공연(거리예술) 콘텐츠로서의 발전 및 지속 가능성 | 20 |
❏ 일정안내
_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일정
2022.12.22. | ◦ 2023년도 지원사업 설명회 | 광주문화재단 |
2022.12.22.~2023.1.19. | ◦ 2023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모집 공고 ※ 접수기간(NCAS) 2023.1.9.~2023.1.19. 17:59 | NCAS |
2023.1.3.~1.6. | ◦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위원 구성위원회 개최 | NCAS |
2023.1.25.~2.1. | ◦ 1차 행정심사 | 담당부서 |
2023.2.2.~2.23. | ◦ 전문가 심의위원회 (사업별/ 분야별 개최) | 심의위원회 |
~2023.2.28.까지 |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홈페이지 |
_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일정
2022.12.22. | ◦ 2023년도 지원사업 설명회 | 공연장 |
2022.12.22.~2022.12.28. | ◦ 2023년도 공공 공연장 참여신청서 접수 ※ 이메일접수 (gjcf7461@gmail.com) | 이메일 |
2023.12.29.~2023.1.19. | ◦ 2023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단체 공모 ※ 접수기간(NCAS) 2023.1.9.~2023.1.19. 17:59 | NCAS |
2023.1.25.~1.31. | ◦ 상주단체 1차 행정심사 | 담당부서 |
2023.2.6.~2.10. | ◦ 상주단체 2차 전문가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
2023.2.13.~2.16. | ◦ 공연장-단체 간 매칭 진행 | 대면 또는 비대면 |
_ 야외공연창작지원사업 일정
2022.12.22. | ◦ 2023년도 지원사업 설명회 | 광주문화재단 |
2022.12.22.~2023.1.19 | ◦ 2023야외공연창작지원사업 모집 공고 ※ 접수기간(NCAS) 2023.1.9.~2023.1.19. 17:59 | 재단 홈페이지 NCAS |
2023.1.30.~2.3. | ◦ 1차 행정심사 | 담당부서 |
2023.2.8.~2.10 | ◦ 2차 전문가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
~2023.2.20.까지 |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재단 홈페이지 |
❏ 문의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팀 670-7462/ 7463/ 746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만족센터 1577-8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