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연주최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전신청 접수 필수사항 안내
작성일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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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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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업무>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문체부로부터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
※공연업계가 수 년째 저작권 인식문화 개선이 되지 않아 협회가 불법공연(협회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행하는 공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사전승인제도를 관례화 하여 공연 전 음악저작물에 대해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는 문화 정착, 미준수시 민형사상 조치 |
■ 공연자 ==> 기관/단체/개인(주최자,기획사) 이행 요청 안내사항
「기관/단체/개인은 공연진행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에 공연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전신청을 접수 하여야 하고, 협회의 승인절차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시에 불법공연으로 판단하고 민 형사상 불 이익은 공연 주최자가 감수 하여야 합니다」
■ 광주문화재단 역할
- 재단에서 공연 예정인 모든 기관/단체/개인(주최자,기획사) 등으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전신청 접수 여부 확인
- 사전신청 미 이행 기관/단체/개인(주최자,기획사) 등이 있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하여 무대공연 사용승인 신청 절차 진행토록 안내
- 공연 후 2주 이내 정산내역서(입장객수 및 입장료 수입, 사용음악저작물 목록 등 제반사항 포함)를 협회에 제출 여부 확인
- 협회 이용허락 절차를 마친 공연 주최자, 기획사 등에게 발급되는 접수확인증 사본 별도 보관(공연 전)
- 협회에 공연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전신청 접수되지 않을시 재단을 상대로 저작권 방조등을 근거로 법적조치
■ 절차이행 및 관련 문의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담당 송윤숙 02-2660-0670, 0691, 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