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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3년도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위원[후보자] 공개추천 안내

작성일2023-08-04

구분 모집

분류 종료&결과

광주문화재단 공고 제2023-193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위원[후보자] 공개추천 안내문

 

 

광주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제고 및 시민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 후보자를 공개 추천 받고자 하오니,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예술인 및 시민들께서는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84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1. 목적 :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 인력풀(후보군)의 신규명단을 확보하여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임

 

2. 심의위원 역할 (*세부 지원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원신청 사업의 적격성 심의의결

지원 대상사업(대상자) 지원금액 등의 심의의결 (정액제 사업 제외)

지원 대상사업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현장, 모니터링 등 심의절차 전반

기타 재단의 심사평가와 관련된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 자문 등

 

3. 참 여 자 :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문화예술인 누구나

추천대상 : 추천대상자 자격에 해당하는 자

 

4. 추천대상자 분야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5. 심의위원(후보군) 추천대상자 자격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 비평, 연구, 기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문화일반, 지역문화, 문화정책, 예술경영, 문화교육, 문화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①, , 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자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심의 등 운영 규칙에 의거, 심의위원 배제 대상이 아닌 자

 

심의위원 배제대상

재단 현 임직원(상법 제398조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금지의무)

감독기관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 다른법령 및 규정에서 감독기관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당해연도 공모사업 신청자 및 관계자(대표, 임직원, 실무자, 출연진 등)

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불공정, 금품향응 수수 등 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 위반을 이유로 해촉된 자로 심의위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사업자 또는 지원단체의 대표자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현재 지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유의사항

타인 추천의 경우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후 양식을 작성제출해주십시오.

공고를 통해 추천된 명단은 광주문화재단의 심의위원 구성위원회를 통해 검토를 거친 후 심의위원 후보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고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였더라도 당해 연도 공모사업 신청자 및 관계자 등 위의 심의위원 배제대상에 해당하면 그 명단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최종 심의위원 위촉 명단은 예술인의 추첨 등으로 결정되며, 위촉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 합니다.

추천서 제출과 동시에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 될 경우, 심의위원 자격박탈로 이의제기 할 수 없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7. 추천서 제출방법

추천기간 : 2023. 8. 7.() ~ 8. 28.()

추천방법 : [네이버 폼] 양식 작성 (https://naver.me/5s3wlE0w)

 

8. 문의_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팀 062)670-7464, 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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