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 하반기 창작준비금(창작디딤돌) 신청 대행 서비스 안내
작성일2023-09-08
구분 안내
분류
작성자 관 * 자
조회 1034
● 신청대행안내
□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보둠소통센터에서 광주예술인의 창작준비금 신청대행을 도와드립니다.
100% 예약제로 운영되며, 방문 희망시 미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3년 9월 8일(금) ~ 9월 21일(목)
□ 장소 : 광주문화재단 1층 예술인 전용 상담창구 (평일 10:00 ~ 17:00 운영)
□ 예약문의 : 062-670-5723, 5725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안내
1. 참여안내
□ 신청기간: 2023년 9월 8일(금) 10:00 ~ 9월 21일(목) 17:00
□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ㅇ 신청 시 동의사항(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초상권) 필수 확인
□ 선택 제출서류: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ㅇ 농·어촌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세대주의 생년월일 외에 모든 가구원의 개인정보 미포함(문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함)
*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문서 확인번호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가 확인된 서류만 인정
2. 참여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493,470원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2년 및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2년 및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3. 심의 및 결과
□ 심의
ㅇ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ㅇ (심의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우선선정)
-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원로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만 70세 이상인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등급·종류 무관)
ㅇ (배점기준)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추가 부문 배점표>
- (A) 최초 수혜 예술인(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2점
- (B) 농·어촌 지역 거주자(주민등록등본 반영): 1점
ㅇ (동점처리)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
-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2순위: 최초 수혜 예술인(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주민등록등본 기준)
* 3순위 농·어촌지역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동점처리 기준 3순위까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할 경우 (1차) 60대 중 연장자순 선정, (2차) 「청년기본법」 제3조에 의거한 34세 이하 대상자 중 연소자순 선정, 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
□ 결과 발표: 2023년 11월 중순(변동가능)
ㅇ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4. 문의
ㅇ 사업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신청대행문의 : 광주문화재단 예술복지팀 062)670-5723, 5725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공고문 바로가기 :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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