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고]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공고
작성일2016-10-04
구분 공고
분류
작성자 관 * 자
조회 1725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6 - 1098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거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하고자 2016년도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4.
광 주 광 역 시 장
1. 신청대상 법인․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신청기준
- 광주광역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활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 공연의 경우 매년 1편 이상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하고, 전시분야의 경우 매년 2건 이상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함(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 개최실적이 1건 이상)
※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할 수 있음
3. 신청서류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 1부(붙임 참조)
-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회계 관련 규정 사본
- 법인·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영업인․ 허가나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해당된 경우에 한함)
-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는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 최근 2년간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 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프로그램 등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및 신청서에 기재된 서류 등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0.25 09:00 ∼10.26 18:00한 (2일)
- 제출형태 및 부수 : 인쇄본 원본 1부 및 복사본 7부(A4 기준)
-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문화도시정책관실(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10월25일(화) 도착분까지 유효함]
5. 지정에 따른 혜택(요약)
-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 허용,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등
-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개인소득의 30%, 법인수입의 10% 한도 내에서 개인 또는 기업이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자에게 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필요경비) 인정 등
6. 지정취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우편접수는 10월25일(화) 도착분까지 유효함.
- 문의 : 광주광역시청 문화도시정책관실(☎062-613-3432)
※ 광주광역시홈페이지 : www.gwangju.go.kr(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