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신청안내 공고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2006년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합니다. 광주의 문화예술계를 가꾸어 가시는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04년 12월 개원한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교부사업을 실시합니다. 문화 예술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발하여,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그 시도의 일환으로 첫째,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의 지원 분야를 집중지원과 일반지원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동일한 신청 주체에 의한 과다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지원금 신청 사업건수를 1건(단, 법인 등록된 단체나 협회 등은 2건까지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실시된 연 2회에 의한 지원 심의는 실질적인 효과의 미비로 연 1회의 지원 심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정산절차의 간소화 및 체계화를 위해 일반지원의 경우는 지원금에 대한 정산 증빙을 하고 집중지원의 경우 사업비 총액정산을 다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결과보고의 경우도 일반지원의 경우는 현재의 정산보고서를 통한 결과보고를 유지하지만, 집중지원의 경우는 별도 양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사업 시행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전문평가단, 모니터링단, 사무국 등의 참여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하여 다음 해의 지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신청자격은 작년과 동일하게 문화 예술계에 종사하는 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부여하였습니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향후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개발, 시행하고자 합니다. 광주의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31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1. 신청 및 접수 기간 : 2006. 1. 31 (화) ~ 2006. 2. 20 (월)
2. 지원 분야 및 대상
○ 지원 신청 대상 사업 : 지원분야 문화 예술의 창작 기반과 창조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예술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의 보존·계승에 기여하는 사업 (분야별 지원 안내 참조)
○ 집중지원 : 문화생산지원프로젝트, 문화매개지원프로젝트, 문화예술체험지원프로젝트, 우수문학행사지원프로젝트(4개 분야)
※ 문화예술체험지원프로젝트, 우수문학행사지원프로젝트 사업은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증액에 따른 지정 필수사업임.
○ 일반 지원 : 문학, 전시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창작기반, 문화복지, 국제문화교류, 새로운 예술, 지방문화행사(9개 분야)
○ 지원신청 대상 사업의 수행 시기 및 장소 : 2006년도에 광주광역시를 근거로 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지원 신청 제외 사업
○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시비 지원 받는 사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그러한 단체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단체의 경상비나 단체 내부의 행사
3. 신청 자격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으로서 각 분야별 신청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분야별 지원 안내 참조)
○ 개인이나 단체는 서로 다른 1개의 사업만 신청이 가능
※ 단, 법인 등록된 단체나 협회 등은 2건까지 신청가능(신청서 제출시 법인 등록증 사본제출)
○ 개인 신청자의 경우는 광주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1년간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전문 예술인 (예총, 민예총 등 예술 단체의 등록 회원이나 전업 작가 등으로 아마추어 동아리 활동자는 제외)
※ 개인 자격으로 지원을 받은 자는 이후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
○ 2005년 광주광역시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개인이나 단체
○ 2005년 광주광역시 문예진흥기금 지원 정산 보고서를 미흡하게 작성하였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
4. 신청 방법
○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작성한 신청서와 사업별로 지정된 자료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능
○ 지원 신청서 교부 :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gjacc.or.kr 공고에서 다운로드 또는 방문하여 교부 사용
○ 문의 및 접수처 :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사무국 (381-2234~5)
(502-827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0번지 BYC빌딩 602호)
※ 우편 접수시에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 제외 대상인 사업이나 지원 신청 자격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제출한 서류 및 자료도 반환하지 않고 접수 불가만 통보)
※ 접수 마감일에는 매우 혼잡하고, 미비 자료를 보충하거나 구비 서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없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접수 요망
5. 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소정 양식)
※ 지원금 신청의 경우 전체 예산의 50%이상 자부담 확보(즉, 신청액은 전체 사업비 50%이내에서만 신청가능)
○ 각 지원 사업별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1부 (분야별 지원 안내 참조)
6. 심사 및 결과 발표
○ 접수된 지원 신청 사업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공개 발표
○ 집중지원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 심사 결과 발표: 2006년 2월 28일(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gjacc.or.kr)
7. 지원금 교부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지원금은 사업내용, 자금조달계획 등을 감안 사업수행 소요경비의 일부로 제한
○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사업 시작 1개월 전까지 기금 청구서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제출하시면 예금구좌를 통해 교부 가능
○ 지원금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지원 사업이 끝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금에 대한 정산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집중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총액에 대한 정산과 별도의 결과 보고서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모니터링단과 전문평가단, 그리고 사무국이 직접 수행하는 현장 평가 대상이 되어 다양한 경로의 평가 작업이 수행되며, 평가 내용은 다음 해 사업지원 신청시 심의 자료로 활용되어, 그 결과에 따라 이후 신청 자격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음
※ 자세한 운용사항은 추후 공지
○ 지원이 확정된 경우라도 자체 부담금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음이 밝혀졌을 때, 당초 계획을 위원회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수행할 경우 지원금 교부 취소, 교부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된 양식에 의해서 변경 승인을 획득 했을 경우에만 인정
2006년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
2006년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2006년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분야별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