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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 공고 2015-10호

  「소촌아트팩토리 리모델링공사」 설계공모 공고

    소촌아트팩토리 프로젝트는 삭막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노후건물을 매력적인 문화예술거점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향후 도심재생과 시민 문화예술향유 공간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통해 상징성과 예술성 등이 반영된 작품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15.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1.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소촌아트팩토리 리모델링 공사」설계용역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82번길 14-9(소촌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다. 사업규모

    1) 건축규모 : 관리동 1438.41㎡, 컨테이너 27개(2.9m×12.2m×2.4m(H))

    2) 용도 : 다중문화시설

    3) 사업내용 : 전시실, 제작실, 휴게실, 관리실, 편의시설 등

  라. 설계용역비 : 49,800천원(VAT 포함)

  마. 사업기간 :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약60일간, 실시설계 계약일로부터 약30일간

  바. 공모방식 : 일반경쟁

 

2. 응모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작품제출일(당선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할 것

   ※ 등록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으며, 작품접수 시 공인기관(건축사 협회 등) 발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개 사무소에 1개 작품에 한하여 응모신청 가능

   2)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같은 법 23조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해당기관에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업체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공모일정 및 방법 : 세부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4. 공모안의 심사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4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설계공모운영요령(안전행정부예규 제102호, 2014.07.31)을 참고로 하고,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나. 응모자는 심사절차 및 과정, 심사방법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5.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와 보상의 내용

   가. 당선작 : 심사위원회 심사 후 총 평점 순위에 따름

   나. 당선작에 대한 보상

     1) 당선작 :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2) 우수작 : 상금 500만원

     3) 가 작 : 상금 300만원  


6. 기타사항

   가. 문의처 : 광주문화재단 도시문화교류팀 박경동(☏062-670-7492)

   나. 심사위원회 개최 등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응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침서 등 공모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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