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소촌아트팩토리 리모델링공사 설계 공모
작성일2015-01-16
분류
광주문화재단 공고 2015-10호
「소촌아트팩토리 리모델링공사」 설계공모 공고
소촌아트팩토리 프로젝트는 삭막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노후건물을 매력적인 문화예술거점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향후 도심재생과 시민 문화예술향유 공간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통해 상징성과 예술성 등이 반영된 작품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15.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1.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소촌아트팩토리 리모델링 공사」설계용역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82번길 14-9(소촌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다. 사업규모 1) 건축규모 : 관리동 1438.41㎡, 컨테이너 27개(2.9m×12.2m×2.4m(H)) 2) 용도 : 다중문화시설 3) 사업내용 : 전시실, 제작실, 휴게실, 관리실, 편의시설 등 라. 설계용역비 : 49,800천원(VAT 포함) 마. 사업기간 :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약60일간, 실시설계 계약일로부터 약30일간 바. 공모방식 : 일반경쟁
2. 응모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작품제출일(당선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할 것 ※ 등록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으며, 작품접수 시 공인기관(건축사 협회 등) 발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개 사무소에 1개 작품에 한하여 응모신청 가능 2)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같은 법 23조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해당기관에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업체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4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설계공모운영요령(안전행정부예규 제102호, 2014.07.31)을 참고로 하고,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나. 응모자는 심사절차 및 과정, 심사방법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가. 당선작 : 심사위원회 심사 후 총 평점 순위에 따름 나. 당선작에 대한 보상 1) 당선작 :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2) 우수작 : 상금 500만원 3) 가 작 : 상금 300만원
가. 문의처 : 광주문화재단 도시문화교류팀 박경동(☏062-670-7492) 나. 심사위원회 개최 등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응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침서 등 공모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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