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 심의 결과 공고
2006년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 심의의 경과와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2006년 1월 27일부터 2월 20일까지 2006년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집중지원에는 문화생산지원, 문화매개지원, 문화예술체험지원, 우수문학행사지원 등 총 4개 분야에 49건(신청액 4억 7천 1백만원)의 사업이 신청되었고, 일반지원의 경우는 문학, 전시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창작기반, 문화복지, 국제문화교류, 새로운 예술, 지방문화 등 총 9개 분야에 271건(신청액 12억 5천1백만원)의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2006년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문진기금 소위원회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 등 모두 12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 분야별 전문가 심사 및 집중지원의 인터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위원 회의를 통해 전체 심사의 기준을< 아래1>와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 아 래 1 >
(1)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내용의 독창성 및 우수성/ 제작·출연진의 예술적 기량)
(2) 사업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예산조달과 신청액의 적정성)
(3) 사업 수행능력 및 활동실적
(사업수행능력/ 활동실적)
(4) 기대되는 성과
(시민문화향수 기회효과/ 예술창작활성화 기대효과)
각 분야별 심사는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2>와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정한 후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분야별 구분은 사업신청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문학, 전시예술, 공연예술, 문화일반(전통예술, 창작기반, 문화복지, 국제문화교류, 새로운 예술, 지방문화)의 4개 분야로 결정하여 진행하였고, 집중지원의 경우는 전체 심사위원이 참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아 래 2 >
<일반지원>
○ 문학
1. 개인창작은 저변확대 차원에서 100만원 지원
2. 동인지(10호 미만_미 지원/ 10호~20호 이내_100만원/ 20호 이상_150만원)으로 구분 지원
3. 개인이 단체의 대표인 경우_개인지원 제외
4. 시리즈 제작은 1회 초판만 지원 원칙
5. 답사는 회원 참여비 감안, 축소 지원
○ 전시예술 파트
1. 일반지원 개인은 기본지원_1,000,000
2. 전년도 정산 실적이 우선
3. 2중 지원은 배제
4. 3년간 실적 우선
○ 공연예술 파트
1, 공연 실적이 3년 이상일 것
2. 개인보다는 단체 우선
3. 정산(작년도)결과 참고
4. 이중 지원 배제
5. 공연 실적 우수 참고
6. 창작 작품 우대
○ 문화일반
1. 1차 탈락사업 기준 합의
- 2005년 유효 정산율 30% 이하 사업
- 주식회사 신청주체의 사업
- 사업수행이 불투명하거나 그 효과가 미미한 사업
- 타지원 사업 배제
- 개인 공연 및 사업 배제
2. 2차 심사 기준 합의
- 사업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등 고려
- 사업수행 능력 및 활동 실적 등 고려
- 소외계층 대상 사업 고려
- 100~350만원 차등 지원
<집중지원>
1. 정기공연 제외
2. 정기간행물 제외
3. 정산미비 사업 제외
4. 언론사 문화행사 또는 사업 제외
5. 공공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주체 사업 제외
6. 단순 개인 창작 사업 제외
7. 중복 신청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제한
8. 학교신청 사업은 시청의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유도
9. 시민문화 활성화 사업우대
10. 복지 관련 사업들 우대
11. 활동 실적이 3년 이내인 사업은 배제
사업별 지원액은 일반지원의 경우 1백만원~5백만원, 집중지원의 경우 500만원~1천만원으로 하여 총 198건, 4억 1천 8백만원이 지원 결정 되었습니다.
저희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원결과에 선정되지 않는 사업들이 예술활동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지원하기에 부적격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요청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좋은 예술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에 선정 결과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집중지원 선정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 집행 절차 설명회”를 3월내(마지막 주중 하루 예정)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사업주체들께서는 각 사업을 대표해서 1인(가급적 정산 및 집행 실무자) 이상 반드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자세한 일정은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선정 사업 대상자 유의 사항**
1.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신 사업의 신청자께서는 사업 개시 1개월 전에 첨부된 지원금 신청서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예산은 반드시 자체 예산과 광주문예진흥지원금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계획에서부터 지원금의 쓰임새와 자체예산의 쓰임새를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원금의 용도에 있어서 회의비, 식대, 여비 등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개시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전에 지연관련 고지나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작 전까지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청구서를 통해서 제출된 사업은 사무국의 검토를 통해 계좌 입금이 됩니다.
※ 일반지원의 경우는 청구서 제출시 1회에 지급이 완료 됩니다.
※ 집중지원의 경우는 청구서 제출시 70% 사업비가 지급이 되고 정산을 마무리하면 30%의 사업비가 지급 됩니다.
3. 지원금을 수령하신 신청자는 사업 종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첨부된 정산서에 의거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지원의 경우는 총액 정산을 하시되, 정산증빙 자료는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하시면 되고, 집중지원의 경우는 사업비 총액정산을 하시고 정산증빙도 총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1개월 이내에 정산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심사평가에 그 사실이 통보되어 심사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12월 사업의 경우는 2007년 1월 12일(금)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산을 하실때는 반드시 청구서 기준으로 자체사업비와 지원금에 대한 사업비를 구분하여서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신청서의 사업내용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사업 내용과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전에 사무국과 협의 하시고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사무국과의 협의와 변경신청서가 생략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된 지원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4. 지원 금액이 신청금액에 비해 대폭 삭감되어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지원금 수령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수령 포기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예정 사업시기보다 앞서 해야합니다.
※ 지원금 수령 포기를 하지 않는 사업은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2007년 사업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5.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단과 전문평가단, 그리고 사무국에서 현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평가 결과는 내년 지원사업 심사에 심사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6.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모든 인쇄물(책, 자료집, 프로그램, 리플렛 등)과 플래카드 등의 외부 홍보물에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지원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시가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심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문의 및 접수처 :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사무국 (T. 381-2234~5)
(우 502-827,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0번지 BYC빌딩 602호)
<첨부파일>
1. 2006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심의 결과공고문
2. 2006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일반지원 지원결정
3. 2006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집중지원 지원결정
4. 2006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청구서
5. 2006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산서
6. 2006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사업변경 신청서
7. 2006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수령포기 신청서
8. 2006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심사결과 분석표
9. 2006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접수결과 분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