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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7년 광주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2007-01-22

구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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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신청안내 공고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2007년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합니다. 광주의 문화예술계를 가꾸어 가시는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07 1월 22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1. 신청 및 접수 기간
: 2007. 1. 22 (월) ~ 2007. 2. 14 (수) 총 24일 간

※ 접수 마감일에는 매우 혼잡하고, 미비 자료를 보충하거나 구비 서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없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접수를 하면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분야 및 대상

○ 지원 신청 대상 사업 : 지원분야 문화 예술의 창작 기반과 창조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예술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의 보존·계승에 기여하는 사업 (분야별 지원 안내 참조)

○ 집중지원 : 문화생산지원프로젝트, 문화매개지원프로젝트, 문화예술체험지원프로젝트, 우수문학행사지원프로젝트 (4개 분야)

○ 일반 지원 : 문학, 전시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창작기반, 문화복지, 국제문화교류, 새로운 예술, 지방문화행사 (9개 분야)

○ 신진작가 창작 지원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5개 분야)

○ 지원신청 대상 사업의 수행 시기 및 장소 : 2007년도에 광주광역시를 근거로 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지원 신청 불가 사업
○ 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시비 지원 받는 사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그러한 단체 설립에 필요한 일반 경비 지원 사업

○ 단체운영과 관련한 경상비나 단체 내부의 행사

○ 최근 2년간 이내에 개인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았던 실적이 있는 자

3. 신청 자격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으로서 각 분야별 신청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분야별 지원 안내 참조)

○ 개인이나 단체는 서로 다른 1개의 사업만 신청이 가능
※ 단, 법인 등록된 단체나 협회 등은 2건까지 신청가능(신청서 제출시 법인 등록증 사본제출)
※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본부를 둔 협회나 단체라 할지라도 광주에 소재하는 단체의 별도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개인 신청자의 경우는 광주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1년간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전문 예술인 (예총, 민예총 등 예술 단체의 등록 회원이나 전업 작가 등으로 아마추어 동아리 활동자는 제외)
※ 개인 자격으로 지원을 받은 자는 이후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

○ 2006년 광주광역시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개인이나 단체
※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은 열외로 합니다.

○ 2006년 광주광역시 문예진흥기금 지원 정산 보고서를 미흡하게 작성하였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

4. 신청 방법

○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작성한 신청서와 사업별로 지정된 자료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능
※ 우편접수는 등기접수만 가능하고 퀵 서비스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지원 신청서 교부 :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jacc.or.kr) 또는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www. gwangju.or.kr) 공고에서 다운로드 또는 방문 교부

○ 문의 및 접수처 :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사무국 (381-2234~5) (502-827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0번지 BYC빌딩 602호)
※ 우편 접수시에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인 사업이나 지원 신청 자격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제출한 서류 및 자료도 반환하지 않고 접수 불가만 통보합니다, 따라서 보존용 자료나 여유가 없는 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소정 양식)
※ 지원금 신청의 경우 전체 예산의 50%이상 자부담 확보(즉, 신청액은 전체 사업비 50%이내에서만 신청가능) ※ 각 신청사업은 각 부분별 최고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신청가능범위
집중지원 500 ~ 1,000 만원
일반지원 100 ~ 500 만원
신진작가 창작지원 100 ~ 500 만원

○ 각 지원 사업별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1부 (자세한 내용은 분야별 지원 안내 참조)
※ 신진작가 창작지원의 경우,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 및 결과 발표

○ 접수된 지원 신청 사업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공개 발표

○ 집중지원 신청자와 신진작가 창작지원의 경우 인터뷰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 심사 결과 발표: 2007년 2월 28일(수) 전후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gjacc.or.kr),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7. 지원금 교부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지원금은 사업내용, 자금조달계획 등을 감안 사업수행 소요경비의 일부로 제한

○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사업 시작 1개월 전까지 기금 청구서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제출하시면 예금구좌를 통해 교부 가능
※ 기금 청구서를 사업수행 1개월 전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지원 사업이 끝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금에 대한 정산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집중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총액에 대한 정산과 별도의 결과 보고서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기금 정산서를 사업수행 종료 1개월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이 확정된 사업중에서 집중지원 사업과 신진작가 창작지원 사업, 일반지원 400만원 이상 지원 사업은 모니터링 사업의 대상이 되어 다양한 경로의 평가 작업이 수행되며, 평가 내용은 다음 해 사업지원 신청시 심의 자료로 활용.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하고, 모니터링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은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지원이 확정된 경우라도 자체 부담금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음이 밝혀졌을 때, 당초 계획을 위원회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수행할 경우 지원금 교부 취소, 교부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수행 1주일 전까지 반드시 규정된 양식에 의해서 변경 승인을 획득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예정일 전에 사업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예정일이 지난 다음에 사업포기신청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음해 기금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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