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안내
작성일2008-01-30
작성자 동*
조회 2114
요양보호사 교육 안내
전문 간병 서비스 제공
을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 자격증.
노인 요양 및 재가노인시설에서는 2008. 7. 1부터 신규직원 채용시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함.
1. 교육자격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2. 교육시간
신규자 1급240시간(실습포함)
신규자 2급120시간(실습포함)
경력자 1급(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120~160시간(실습포함)
경력자 2급(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60~80시간(실습포함)
국가자격(면허) 소지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등)40~50시간(실습포함)
※ 별도 자격 시험 없음.
3. 취업할 수 있는 곳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병원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단기 보호시설, 양호시설 등
4. 교육기간
신규1급 1기 교육2008.2.11(월)~4.4(금)오전반(09:00~13:00)
신규1급 1기 교육2008.2.11(월)~4.4(금)오후반(13:00~16:00)
경력1급 1기 교육2008.2.11(월)~3.21(금)야간반(18:00~22:00)
사회복지사 과정2008.6.30(월)~7.14(금)야간반(18:00~22:00)
※ 각 과정 공히 정원 40명, 선착순 모집중!!
문의 : 062-522-3366, 062-264-8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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