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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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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집행절차 안내 Ⅰ. 지원금 교부신청 안내 1) 지원 결정된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자 본인(단체는 대표자)이 위원회의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 1개월 전에 ‘2007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청구서’(별첨 1)를 위원회 사무국에 입금 받으실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사본의 경우, 단체는 단체 또는 대표자명, 개인은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사업 1개월 이전에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차기년도 사업 선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구서를 작성하실 때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금 신청액은 ‘지원 결정된 금액’(2007년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심의 결과 발표/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gjacc.or.kr) 공지사항 참조) 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나. 지원사업자의 ‘서명 또는 도장(단체직인, 대표자 사인 포함)’은 공모지원신청서에 서명 또는 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다. 청구서 제출시 신청서 예산과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자부담 50% 이상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라. 청구서에 첨부되는 사업계획서는 확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작성․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예산항목에는 위원회 ‘지원금 사용내역과 자부담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마. 지원금이 입금될 ‘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가.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시거나 (등기)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FAX 및 퀵서비스로는 문서분실의 우려 때문에 접수받지 않습니다. 나. 사업내용을 변경해야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무국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지원금 포기 안내 지원이 결정된 사업 중 지원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2007. 4. 15일까지 ‘2007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사업포기 신청서’(별첨 2)를 통하여 포기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이 기간에 포기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 선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Ⅲ. 교부결정 및 사업변경 신청 안내 1) 교부 결정 및 지원사업의 변경 가. 신청서와 청구서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교부를 결정합니다. 나. 사업내용이 변동될 경우에는 ‘2007 문화예술진흥지원금 변경신청서’(별첨 3)를 작성, 승인을 받은 후 교부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 청구서 신청내용과 사업의 집행내용이 다를 경우,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2년간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구서 작성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원금이 교부된 후에는 지원사업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변경신청은 반드시 청구서 제출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사업 변경 가. 사업계획변경 불허 내용 - 사업장소를 타 광역시·도로 변경하는 경우 - 최초 신청서 제출 사업과 사업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 - 다른 행사 또는 사업과 통합하여 실행하는 경우(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대행사가 더 크게 다뤄지는 경우도 목적 외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원사업 변경신청의 승인 - 일정, 장소의 변동이나 사업명칭, 출연진 등의 단순 교체. - 그 외에는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 - 사업변경에 따라 지원금적용 항목을 조정해야 할 경우, 지원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승인될 수 있습니다. -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지원금을 다른 항목에 적용하여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의 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라. 사전 상담 - 교부신청서 제출 이전에 의문사항은 담당자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62-381-2234~5 FAX / 062-381-2236 Ⅳ. 지원금 정산 안내 1) 지원사업자는 위원회의 “광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2007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산서’(별첨 4)에 의해 정산하셔야 합니다. ※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사업 1개월 이내에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기년도 사업 선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말이 종료시점인 사업에 한에서는 사업종료 15일 이내에 정산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 정산 증빙 서류 작성 원칙 가. 규정된 양식과 원칙에 의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나. 5만원 이상 금액의 경우, 지출 증빙자료는 필히 국세청에 등록되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공인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이세금계산서의 경우, 5만원 이상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 출연료 및 인건비(사례비, 참가비, 회의비, 아르바이트 비용 등) 등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필히 ‘무통장입금’을 한 후, ‘무통장입금표’와 함께 개인 또는 단체 발행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영수증은 영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무통장입금확인서와 영수한 사람의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장소 대관료로 지불된 경우, 장소 소유자(단체)의 ‘수령 확인증’을 첨부하시고 대금의 지불은 필히 ‘무통장입금’을 한 후, ‘무통장입금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진행과 관련된 용역(인쇄, 출판, 구매 등)의 경우에는 필히 ‘무통장입금’을 한 후, ‘무통장입금표’ 를 제출하셔야 하고,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해당업체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정산방법 구 분정산금액예산 사용 증빙 서류일반지원사업비 총액지원금에 해당되는 금액만 제출집중지원사업비 총액사업비 총액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신진작가 창작지원사업비 총액사업비 총액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 4) 제출 증빙자료 가. 행사사진 : 3종 이상 (사업하던 때의 장소 전경, 각종 부착물, 출연진이나 강사, 관객이나 참여자) 나. 도록이나 팜플렛 등 2부(동인지, 창작집 발간은 발간 책자) 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내용(보도된 경우에는 첨부) Ⅴ. 기타 사항 안내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모든 인쇄물(책, 자료집, 프로그램, 리플렛 등)과 플래카드 등의 외부 홍보물에는 “2007년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지원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시가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 선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사무국 (T. 381-2234~5) (우 502-827,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0번지 BYC빌딩 602호) 기타 사항에 대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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