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사업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市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지원대상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외대상 사업
․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국․시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또는 유사사업
․ 친목도모, 정치․선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불법 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업
3. 지원범위
○ 사회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원칙
○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지원 가능
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 1. 12(월) ~ 1. 23(금), 2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1.23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파일을 이메일로 별도 제출(art6772@korea.kr)
○ 제출서류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지원사업계획서 1부
※ 서식은 시 홈페이지/시민참여/NGO정보방/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5. 심사기준 및 결과 통보
○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전년도 사업실적, 금년도 사업계획, 시정발전기여도 및 자부담비율 등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우리시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단체별 개별통보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보조금전용결제(유리알)카드』 의무적 사용
○ 사업의 완료 또는 종료시에는 사업추진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제출
○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지원사업 결정시 반영
7.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 613-2943) 또는 사업소관 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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