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2014-04-18
작성자 관 * 자
조회 3740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산재 보험료 반액을 지원하는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o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o 가입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o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창작/실연/기술지원 등)
o 가입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o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창작/실연/기술지원 등)
○ 지원내용
o 예술인들의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지원금액
o 최저임금 수준인 1등급 기준 납입보험료의 50%
※ 보험료율 11/1,000인 경우 월 6,870원, 7/1,000인 경우 월 4,370원 지원 (2014년 기준)
※ 보험료율 11/1,000인 경우 월 6,870원, 7/1,000인 경우 월 4,370원 지원 (2014년 기준)
○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02-3668-020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02-3668-0200
*붙임-예술인산재보험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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