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예술인들을 위한 '표준계약서' 안내
작성일2014-07-09
예술인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안내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이 기관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크루(Stage crew), 연수단원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예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보급 중인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이외의 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급중인 ‘공연예술 표준계약서(3종)’ 활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크루 : 공연제작에서 뒷무대(back stage) 일을 하는 사람들로 무대감독의 지시에 따라 무대 운영을 돕는 극장에서 일하는 분야별 스탭 총칭
■ 근로자인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관이나 단체는 노동관계법상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금, 연체금 등을 징수당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크루 : 공연제작에서 뒷무대(back stage) 일을 하는 사람들로 무대감독의 지시에 따라 무대 운영을 돕는 극장에서 일하는 분야별 스탭 총칭
■ 근로자인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관이나 단체는 노동관계법상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금, 연체금 등을 징수당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표준계약서(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 포함)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료의 50%(월 130만원 기준)를 지원해주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예술인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시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예술인들께서도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각종 계약 체결이나 보험 가입 등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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