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문화예술진흥법
작성일2011-11-29
작성자 관 * 자
조회 2059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었고 11월 26일자로 시행됩니다.
개정 이유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조하세요.
- 다음글 2011서울역사박물관재정자립도개선방안
- 이전글 2010국민여가활동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