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빛고을시민문화관 2018년 상반기 빛고을시민문화관 수시대관 공고
작성일2017-12-07
구분 공고
분류
작성자 관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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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문화재단 제 206호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018년 상반기 빛고을시민문화관 수시대관 공고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018년 상반기 빛고을시민문화관 수시 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관, 단체,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있으시길 바랍니다.
□ 대관 시설 현황
○ 공연장 : 715석(장애인석 22석 포함, 좌석배치도 참고)
- 무대면적 : 프로시니엄 폭 15m × 흑색 배경막 까지 깊이 15m
- 음향반사판 면적 : 프로시니엄 폭 15m × 전면 반사판 까지 깊이 9.8m
○ 다목적실 : 185㎡(책상 40개, 의자 100개), 최대수용 100명
○ 연습실 : 대(181㎡), 중(84.6㎡), 소1, 2(38.4㎡)
○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 100석 (무대면적 폭10m × 깊이 15m)
□ 수시대관 계획
○ 대관기간 : 2018. 1. 1. ~ 6. 30.(6개월간)
○ 접수기간 : 2017. 12. 07.(목) ~ 선정 시 까지
○ 문의전화 : 무대예술팀 장진우 대리(☏ 062-670-7941)
※ 공고 후 사용가능일이 수시로 변동함으로 반드시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해야 함
○ 접수방법
① e-mail : gjcf1@gjcf.or.kr / (서명이나 직인이 들어간 PDF 또는 이미지파일)
② Fax : 062-670-7929
③ 우편 :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12번지)
(재)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무대예술팀 사무실
○ 제출서류 : 사용예약신청서 또는 사용허가신청서 1부(사용일 30일전), 홈페이지 참조
○ 대관가능 일수
- 공연장 : 총 113일(정기대관 선정일, 상반기 정기점검, 설 연휴 제외)
월별 | 수 시 대 관 가 능 일 자 | 대관 가능 일수 | 비 고 |
1월 | 21~23, 26, 29~31 | 총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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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1~2, 5~8, 12~14, 19~21, 23, 25~28 | 총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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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1~2, 4~9, 11~13, 16, 18, 20~27, 29~31 | 총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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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1~14, 16~18, 20~25, 29~30 | 총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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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2~6, 9~12, 14~16, 20~25, 28~30 | 총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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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4~12, 17~21, 26~30 | 총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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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연장 : 상반기 정기점검, 설 연휴, 노동절, 지방선거일 을 제외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6시 이후 공연만 대관가능(홀로그램극장 운영)
- 다목적실 및 연습실의 수시대관은 상반기 정기점검, 설 연휴를 제외한 날짜
□ 사용 제한기준
○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사용의 제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2.1.1>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조에서 규정한 시민문화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3. 삭제<2015.12.28>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광주광역시빛고을시민문화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선정 방법
○ 빛고을시민문화관 자체 심의에 의해 선정
□ 유의사항
○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조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 결정된 후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공연기획사의 과다한 예약으로 여러 단체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부득이 3건 이내로 예약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정치성 및 종교성이 짙은 공연, 영리 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공연,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관람객을
특정단체(정당, 종교 등)로 제한하는 공연은 제한합니다.
○ 대학생 미만의 연령층이 주가 되는 행사는 가급적 배제 합니다.
(단, 대학 학장 및 총장과 예술 고등학교 장이 신청한 공연은 제외)
○ 예술성이 전혀 배체된 일반 행사(총회, 종친회, 동창회, 학교행사 등) 및 개인, 기업체, 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은 제한합니다.
○ 사용예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확정 통보된 일정은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 허가·사용의 제한, 사용예약 심의기준, 사용료 등 자세한 사항은 빛고을시민문화관홈페이지
(http://bitculture.gjcf.or.kr) 및 광주광역시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7.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