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아르코공연연습센터@광주> 2018년도 수시대관 신청 공고
작성일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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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코공연연습센터@광주는 예술단체(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공연예술 창작 기반 시설입니다. 2018년도 수시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 12. 28.
아르코공연연습센터@광주 공동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관개요
◦시 설 명 : 아르코공연연습센터@광주
◦장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85번길 14-9(소촌동845/소촌아트팩토리 內)
◦대관기간 : 2018년도 상반기(2018. 1. 2. ~ 6. 30.)
◦운영시간 : 화 ~ 일요일 10:00 ~ 22:00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공동운영위원회가 별도 지정하는 날
■ 신청안내
◦공 고 일 : 2017. 12. 28.(목)
◦신청‧접수기간 : 수시접수(사용일 3일전까지 신청 가능)
◦대관신청 : 아르코통합대관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bang.arko.or.kr)
◦신청절차 및 방법
※ 대관현황 확인 후 잔여일에 한해 사용신청 가능
■ 대관이용안내
◦대관시간
구분 | 오전 | 오후 | 저녁 |
시간 | 10:00 ~ 13:00 | 14:00 ~ 17:00 | 18:00 ~ 22:00 |
◦대관료
연습실명 | 대관료 | ||||
오전 | 오후 | 저녁 | 전일 | ||
대연습실 | 지하1층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40,000원 |
중연습실 | 2층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20,000원 |
리딩룸 | 2층 | 무료 사용 | |||
세미나실 | 1층 |
※ 대관시간은 사용시간 외 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
◦시설 현황
연습실명 | 면적(㎡) | 가로/세로(m) | 높이(m) | |
대연습실 | 지하1층 | 310.58㎡ | 24.1m/12.1m | 5.5m |
중연습실 | 2층 | 113.9㎡ | 8.5m/13.4m | 3.3m |
리딩룸 | 2층 | 47.42㎡ | 8.7m/5.5m | 2.6m |
세미나실 | 1층 | 49.69㎡ | 8.7m/5.5m | 2.6m |
※ 세미나실은 2018년 3월 이후 대관 가능
◦물품 현황
연습실명 | 장비물품 | 공용시설 | |
대연습실 | 지하1층 | 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장비 보면대, 무용바, 전면거울, 사물함 | 탈의실, 샤워실, 회의실, 휴게실, 화장실 |
중연습실 | 2층 | 음향장비, 피아노, 보면대, 무용바, 전면거울 | 커뮤니티 카페, 화장실 |
리딩룸 | 2층 | 20석 테이블 의자 | |
세미나실 | 1층 | 전자교탁, 30석 테이블 의자 |
※ 물품 사용료는 무료이며, 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환불규정
- 대관신청 시 ‘대관약관동의 제5조’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결제 후 취소 및 환불은 온라인에서 불가능하므로 통합대관시스템 관리자에게 연락 바랍니다.(전화문의 : 062-960-3685)
■ 대관 신청자격 제한
◦연습실 공간을 단체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참가자 통제가 불가능한 행사(예: 공개오디션 등)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타 대관자의 이용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대관신청 주체가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지닌 경우
◦대관신청 주체가 14세 미만의 경우(단, 학교 동의서 제출 또는 인솔자 동반 시 신청가능)
◦대관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력이 있거나, 기타 대관 심의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사기준
◦대관희망 시설과 일정에 대해 복수의 단체가 경합하는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구 분 | 내 용 |
대관목적의 부합성 | - 대관목적이 예술창작 및 발표를 위한 것인가? - 상업적이지 않은 순수예술활동인가? |
일정적합 및 수용가능성 | - 대관 기준일 수를 초과하는가? - 전체 대관일정의 효율화를 위해 일정이 적합한가? - 연습내용 및 규모가 수용 가능한가? |
공연단체 및 내용의 예술성 | - 광주광역시 및 공동운영위원회의 지원 사업인가? - 전문예술단체인가? - 지역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과거 이용도 평가 | - 과거 이용시 대관규정을 잘 준수하였는가? - 연습시간 및 이용 유의사항을 잘 준수 하였는가? |
■ 유의사항
◦한 단체 당 연간 최대 대관신청 일수는 100일로 제한함.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 및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선정 후 공동위원회의 연습실 대관약관 및 대관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 중 규칙을 위반하였을 시 연습실 퇴실 및 대관 취소 조치함.
■ 문의처
◦대관문의 ☎ 062-960-3685, E-mail : nurim7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