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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 공고 제2018-52호

2018년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최종 선정결과 공고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제고 및 시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2018 지역협력형사업 최종 선정결과를 공고합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정단체 및 예술인들은 성실한 사업으로 광주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선정결과 : 총202건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6건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7건
  ‧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 14건    ‧ 문화예술교류지원 10건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165건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선정단체 워크숍 및 교육[필참]
 ❍ 일 시 : 2018.3.16.(금)
   - 13:30~15:30 : 공연장상주단체,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역특화문화거점,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선정단체․예술인
   - 16:00~18:00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단체․예술인
 ❍ 장 소 :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
 ❍ 내 용 : 보조금 교부 집행절차 및 정산 안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교육 등
  ※ 국비수행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 선정 후에라도 미정산 및 위반행위, 타 시․도 공공기금사업에 동일사업으로 중복선정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선정단체 및 예술인이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거나 지원결정금액으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선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2018.3.30.(금)까지)에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및 절차는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으로 별도 문의. 062-670-7444, 7446) 이 기간 내에 포기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사업 포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사업포기 신청기한(2018.3.30.(금))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기년도 재단 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 지원 배제 


 ❍ 광주문화재단 지역협력형사업 중 각각 다른 사업에서 중복하여 선정된 단체․예술인은 한 사업만을 선택하고 나머지 사업은 반드시 포기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원 신청 시 제출한 활동실적 증빙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신청단체 및 예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정 공고 후 7일 이내(2018.3.7.(수) 18:00까지)에 반환합니다. 반환기간 운영 종료 후에는 자료를 임의로 처리할 예정이며 본 기간 이후 자료보관 및 반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보조금(지원금) 교부 신청 및 정산
 ❍ 사업시행 최소 1개월~3개월 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교부신청서(사업내용 변경 불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완료(e나라도움 정산 포함)를 하셔야 합니다.(기간 내 미 제출시 행정사항에 불이익이 있음)

 

2018.  2.  28.
(재)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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