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 신고기간 : '18. 4. 2. ~ 5. 31.
- 신고대상 : 축제장,야영장,등산로,보행로,교통시설 등 생활안전 위험요인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
댓글입력(500Byte 제한)
(0/500)
○「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 신고기간 : '18. 4. 2. ~ 5. 31.
- 신고대상 : 축제장,야영장,등산로,보행로,교통시설 등 생활안전 위험요인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