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RE:질문드립니다.
작성일2018-08-21
작성자 관 * 자
조회 108
광주문화재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번 답변입니다.
생활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배경, 목적, 규모, 진행상황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본 사업은 광주 생활문화 실태조사이고 조사의 목적은 생활문화시설 및 생활문화 동호회 운영현황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즉 생활문화예술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의 대상은 광주지역 생활문화동아리로서 생활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응모한 자료를 근거해 조사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번답변입니다.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정의 범위 등에 대한 관련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endif]-->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ndif]-->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관련 법령상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는 기존의 문화시설(공연장, 미술관, 교육시설, 자치센터, 문화회관 등)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생활문화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생활문화센터 등 50개의 시설을 선정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3번 답변입니다.
광주문화재단 백서를 광주문화백서로 오인하신 것 같습니다.
백서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정보자료-재단발간물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회원가입하시고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생활문화실태조사 용역 관련 문의는 062-670-7433/ 계약관련 문의는 062-670-7473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