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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작성일2018-10-08

작성자 관 * 자

조회 121

  가을철 신고(포스터).pdf.png 

 

  ○「가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신고기간 : '18.10.1. ~ 11.30.
      - 신고대상 : 축제장·야영장·유원지 위험요인, 도로·등산로 파손, 낙석 위험, 교통시설 파손, 불법 취사 및 소각 행위 등 생활속 안전위험요인 전반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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