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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RE:문의

작성일2018-11-22

작성자 두 * 미

조회 60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집은 잘 확인했습니다.

 

지원금이 어떠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지 확인 후, 2019년도 지원을 고려해보고자 자료집을 요청했는데요.

 

저는 전남에 거주 중인 문학 등단자인데, 지원금은 300-500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은 보조금(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안내에서 "발간비(문학작품집 발간)"에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선정자에 한해 "창작 기간동안의 생활비(창작준비금)"나 "본인의 작품에 대한 원고료(선인세)" 의 용도로는

지원금의 사용이 불가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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