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절차



정보공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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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정보공개 업무
정보공개 담당부서_ESG팀 062-670-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