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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8광주프린지페스티벌 시스템(무대,음향,조명 등) 및 행사물품임차용역 입찰 공고

작성일2018-05-09

분류 종료&결과

작성자 관 * 자

조회 1986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공고 제2018-142호

 


2018광주프린지페스티벌
시스템(무대·음향·조명 등) 및 행사물품 임차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8광주프린지페스티벌 시스템(무대·음향·조명 등) 및 행사물품임차용역
  나. 사업기간 : 2018. 5. ~ 2018. 12.
  다. 위    치 :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
  라. 사업내용 :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무대시스템 설치 및 행사물품 운영 등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137,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중소기업), 전자입찰(총액)
  나.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최저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대상(견적서 제출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의한 자격소지자(이벤트, 공연기획, 무대 및 공연장비 설치 등)로서 나라장터 내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등록된 업체로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광주광역시인 업체(지사, 지점 불허)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의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로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여자격 제한)에 의거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로 갈음

5.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만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18. 5. 15.(화) 09:00 ~ 2018. 5. 17.(목)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및 장소 : 2018. 3. 17.(목) 13:00, (재)광주문화재단 입찰집행관PC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투찰합니다. 
 

7.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써「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별표2>’ 4.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나’항에 의한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점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서 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0.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재)광주문화재단은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으로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광주광역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재)광주문화재단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과업지지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재단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마.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 준공에 따른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
      - 과업내용 세부사항 등  :  시민문화관광팀 박수현 (☎ 670-7462)
      - 입찰진행 및 계약체결  :  회계관리팀     이난영 (☎ 670-7473)
      - 견적서제출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 1588-0800)

 

 
2018년 5월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경리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명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에서 시행하는 2018광주프린지페스티벌 시스템(무대·음향·조명 등) 및 행사물품임차용역 입찰에 참여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발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대상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주무관청 및 감독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업체명 / 서약자(대표) :                       (인)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경리관 귀하

 

<붙임2>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재)광주문화재단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광주광역시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광주광역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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